[법정의무교육] 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LMS) 강좌 수강 안내
. 관련법령
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교육목적
1)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2)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나.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영상 |
- 전임교원 (전임/산학/교육/연구) - 직원(계약직 포함) - 조교 |
① 교수자용 장애학생 학습지원 안내 |
12분 |
<대구대학교 제작> |
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③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 법] |
1시간 30분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콘텐츠 |
|
- 전임교원(외국인)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영문자막) |
1시간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콘텐츠 |
- 비전임교원 (겸임/초빙/강사) - 학생(학부생/대학원생) |
깨달다,알다,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1시간 15분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콘텐츠 |
* 사업주와 근로자는 2개의(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을 모두 수강해야 함
다. 수강기간: 2025. 6. 9.(월) ~ 2025. 12. 31.(수)
라. 수강방법: 홈페이지 스마트 LMS -> 수강과목(비정규 과목) -> 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온라인 강의(1주) -> 학습하기, 수강 후 출석(종료) 클릭
마. 참고사항
1) (교원_정년트랙) 전 과정 미 이수 시 교육업적평가 2점 감점, (직원) DU직원역량개발 기본소양
2) 교육 참여율 75% 이상이 되지 않을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됨
3) 교육 미실시 및 자료보관(3년)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