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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3-19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2932

2018학년도 1학기 미복학제적대상자 상담 안내

 

  1. 기간 : 2018. 3. 23.(금)까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 일반휴학은 최대 3년(6학기)
  3. 지도 교수님과 상담 필수( 상담 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꼭 하기 바랍니다. )
 
* 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일반휴학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3.23일 까지)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복학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3.23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