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및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상담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4-10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3194
1. 수강신청자 중 미등록자
       가. 등록기간: 2018. 4. 13.(금)까지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납부
       나. 등록금 납부가 불가 할 경우 2018. 4. 16.(월)까지 일반휴학
신청가능 (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 한함),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
 
   2. 미수강신청자 중 미등록자: 2018. 4.
16.(월)까지 일반휴학 신청가능(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 한함),
         이후에는 일반휴학신청 불가 및  제적 처리됨.
 
   3.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가. 2018. 4. 16.(월)까지 일반휴학 신청가능(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에 한함)가능
       나.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미수강신청 재학 상태로 있을 경우 20181학 기는 등록 횟수에 포함(등록금 소멸됨)시키고 학사경고를 과함.
   4. 일반휴학 신청방법
       가. 지도교수 상담 후 일반휴학요청 사유서를 행정실로 제출
       나. 행정실에서는 상담결과 및 휴학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