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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기간 안내

등록일 2018-07-16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3512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8. 8. 6.() ~ 8. 31.()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FAX : 053)850-6279

 

    Mail : dongseong963@daegu.ac.kr 

 

    (단, 팩스 또는 메일 제출 후 수신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신청방법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본인신청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의 휴복학 신청방법 참조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변동

    ‘휴학또는 복학참조 

 

붙임  1. 2018-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

      2. 창업휴학원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