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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변경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8-28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3989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식 지정사유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나,

          타 전공에서 동일명칭의 교과목(강의날짜, 시간 및 담당교원 동일)을 수강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에 따라, 타 전공, 동일명칭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수중인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해

         주고자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지정함

  2. 신청대상

    .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이미 이수한 타 전공에 개설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