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구분 변경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8-28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3988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식 지정사유
     가.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나,
          타 전공에서 동일명칭의 교과목(강의날짜, 시간 및 담당교원 동일)을 수강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나.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에 따라, 타 전공, 동일명칭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수중인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해
         주고자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지정함
  2. 신청대상
    가.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
    나.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이미 이수한 타 전공에 개설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