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미복학제적 대상자 안내
등록일 2018-09-05
작성자 임동성
조회수 3544
- 첨부파일일반휴학 요청 사유서(서식).hwp
- 첨부파일복학신청서(서식).hwp
  1. 복학신청기간 : 2018. 9. 10.(월)까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반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학생은 일반휴학(연장) 신청 → 신청방법은 휴학기간 외 휴학신청과 동일
        * 일반휴학은 최대 3년(6학기)
      복학을 할 경우 수강신청을 2018.9.12(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서 서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도 교수님과 상담 필수( 상담 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꼭 하기 바랍니다. )
 
* 휴학 잔여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일반휴학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9.10일 까지)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복학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9.10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