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 안내
1. 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0년에 수강하신 경우라도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2.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교육(수강)기간: 2021. 4. 8(목) 13:00 ~ 5. 31(월)까지
라.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3.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1)
1) 부진기준: 학생 50% 미만, 전임교원 70% 미만, 직원 70% 미만
2)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됨)
다.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4. 법정의무교육인만큼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1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