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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 안내

등록일 2021-04-19 작성자 김인서 조회수 3264

1. 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0년에 수강하신 경우라도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2.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교육대상자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다교육(수강)기간: 2021. 4. 8() 13:00 ~ 5. 31()까지

  라수강방법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 로그인 후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3. 참고사항

  가교원업적평가 반영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대학교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1)

    1) 부진기준학생 50% 미만전임교원 70% 미만직원 70% 미만

    2)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됨)

  다대학정보공시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 실시 현황

 

4. 법정의무교육인만큼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1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