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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6-30 작성자 김인서 조회수 4145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하여 법령의 취지 및 절차를 잘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가.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신설 내용)

    1) 성범죄경력 확인: 무시험검정원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 포함(동의시 일괄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 성범죄 사실 확인자는 교원자격 취득 불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나. 시행일자(적용 대상자): 2021. 6. 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 부터 적용)

 

  다. 홍보(안내) 내용 및 방법

    1) 홍보(안내) 내용: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취지 및 절차(붙임1 리플랫 활용)

    2) 방법: 학과 홈페이지 탑재,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 비치

 

  라. 참고사항 

    1) 2021. 8월 졸업자(2020학년도 후기): 신설법령 적용하여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완료(참고 안내)

    2) 2022. 2월 졸업(2021학년도 전기) 이후 대상자: 필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