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3-04-18
작성자 심찬
조회수 2735
1. 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포함),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3. 04. 17.(월) ~ 2023. 06. 30.(금)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상속도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붙임 2023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