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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7-20 작성자 심찬 조회수 2677

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5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3. 07. 24.(월) ~ 08. 21.(월)

  다. 기관 신청기간: 2023. 07. 24.(월) ~ 08. 21.(월)

  라. 실습기간: 2023.08.28(월) ~ 2024.02.12(월) 기간 내 16주 / 20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