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외국인 편입생 학점 인정 안내
외국인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 2023학년도 제2학기 -
1. 인정학점
65학점(단, 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은 70학점) 다만,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적대학(교)에 취득한 학점 이내로 인정. 단,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97학점(단, 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은 105학점)
<전공학점 인정 범위>
학년 |
총 인정학점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3 학 년 |
65학점 (사범대,법·행정대학은 70학점) |
본인 학과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
34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
총 인정학점 65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예: 65-21-34=10) |
4 학 년 |
97학점 (사범대,법·행정대학은 105학점) |
본인 학과 전공 이수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 |
34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
총 인정학점 97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예: 97-49-34=14) |
※ 총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대학 2학년 수료학점(일반학과 기준 65학점)과 동일 또는 많을 경우 총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인정학점 보다 적을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까지만 인정함
※ 사범대학은 전공과목의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하되 전공필수과목은 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교직과목은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직이수자에게 인정 할 수 있음.
※ 사범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 중에서 교원자격증 제출에 한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적용
->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으로 학과에서 입력 요망
2. 인정학점 심사 방법
가. 편입학 인정학점 심사는 전적대학 성적표 및 학생이 작성 제출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또는 교과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
※ 전공교과목 과목별 인정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학과(부)장 및 주임교수 심사 후 결정 -
총장이 최종 승인]
나.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전산시스템에는 대표 과목 한과목만 입력하고 심사결과표 출력 후 전적대학의 교과목을 추가로 수기로 기입해서 두 과목을 합한 학점이 우리대학 한 과목으로 인정된다고 표기함
1) 교양교과목은 2021입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인 34학점을 일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인정할 수 있음.
2) 3학년 편입학 전공교과목은 인정학점 65학점 중 교양학점 34학점을 제외한 31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 36학점) 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1/2(평균 21학점 내외/사범대학 15학점 이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공학점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교육과정편람의 학과(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인정학점 중 복수전공자 이수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
3) 4학년 편입학 전공교과목은 인정학점 97학점 중 교양학점 34학점을 제외한 63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 71학점) 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주전공 이수학점의 3/4(평균 49학점 내외/사범대학 15학점 이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공학점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교육과정편람의 학과(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인정학점 중 주전공자 이수 학점의 3/4 범위 안에서 인정
4) 인정할 교과목이 없을 경우 교양학점 34학점, 일반선택 31학점, 총 65학점을 일괄인정하며, 교과목별 인정이 곤란한 교과목이나 교과목별로 인정한 후에도 인정학점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학점은 과목명 표기 없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 등 교과구분 별로 일괄 인정함.[편입학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인정 후 잔여학점(교양, 일선)란에 학점만 입력]
다. 전공교과목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의견서(비교표)는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와 심사결과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1)∼5)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 교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님과 상담 및 확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3-2학기 3학년 편입학생은 2021학년도/4학년 편입학생은 2020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편입생의 졸업요건은 교양과정의 경우 교과목에 상관없이 3학년은 34학점, 4학년은 34학점만 인정받으면 추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양과목은 없습니다. 전공필수과목은 별도로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인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과목별로 인정한 경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의견서’에 과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①편입학 학점인정 심사결과표, ②성적표(※외국인 학생이 직접 제출), ③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 ④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 ⑤전적대학 교과목 개요(없을시 제외 가능) ⑥ 교원자격증 사본 (사범대학 재학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순으로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