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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학기 외국인 편입생 학점 인정 안내

등록일 2023-09-18 작성자 심찬 조회수 2685

외국인 편입학 학점인정 방법

- 2023학년도 제2학기 -

 

1. 인정학점
65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은 70학점) 다만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적대학()에 취득한 학점 이내로 인정,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97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은 105학점)

 

<전공학점 인정 범위>

 

학년

총 인정학점

전공

교양

일반선택

3

65학점

(사범대,·행정대학은 70학점)

본인 학과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34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총 인정학점 65학점에서 전공학점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 65-21-34=10)

4

97학점

(사범대,·행정대학은 105학점)

본인 학과 전공 이수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

34학점

(영역별 구분 없음)

총 인정학점 97학점에서 전공학점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 97-49-34=14)

 

※ 총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대학 2학년 수료학점(일반학과 기준 65학점)과 동일 또는 많을 경우 총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총 인정학점 보다 적을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까지만 인정함

※ 사범대학은 전공과목의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하되 전공필수과목은 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교직과목은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직이수자에게 인정 할 수 있음.

※ 사범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 중에서 교원자격증 제출에 한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면제적용

->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으로 학과에서 입력 요망

 

2. 인정학점 심사 방법

편입학 인정학점 심사는 전적대학 성적표 및 학생이 작성 제출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 ‘전적대학 교과목 개요(또는 교과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

    ※ 전공교과목 과목별 인정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학과()장 및 주임교수 심사 후 결정 -

       총장이 최종 승인]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다만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전산시스템에는 대표 과목 한과목만 입력하고 심사결과표 출력 후 전적대학의 교과목을 추가로 수기로 기입해서 두 과목을 합한 학점이 우리대학 한 과목으로 인정된다고 표기함

1) 교양교과목은 2021입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교과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인 34학점을 일괄 인정하되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인정할 수 있음.

2) 3학년 편입학 전공교과목은 인정학점 65학점 중 교양학점 34학점을 제외한 31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 36학점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1/2(평균 21학점 내외/사범대학 15학점 이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공학점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교육과정편람의 학과(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인정학점 중 복수전공자 이수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

3) 4학년 편입학 전공교과목은 인정학점 97학점 중 교양학점 34학점을 제외한 63학점(사범대학 및 법·행정대학 71학점범위 내에서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주전공 이수학점의 3/4(평균 49학점 내외/사범대학 15학점 이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공학점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
교육과정편람의 학과(전공)별 졸업이수학점의 전공인정학점 중 주전공자 이수 학점의 3/4 범위 안에서 인정

4) 인정할 교과목이 없을 경우 교양학점 34학점일반선택 31학점총 65학점을 일괄인정하며, 교과목별 인정이 곤란한 교과목이나 교과목별로 인정한 후에도 인정학점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학점은 과목명 표기 없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 등 교과구분 별로 일괄 인정함.[편입학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인정 후 잔여학점(교양일선)란에 학점만 입력]

전공교과목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의견서(비교표)는 제출하지 않고신청서와 심사결과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1)5)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학점인정 교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 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님과 상담 및 확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학기 3학년 편입학생은 2021학년도/4학년 편입학생은 2020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적용합니다다만편입생의 졸업요건은 교양과정의 경우 교과목에 상관없이 3학년은 34학점, 4학년은 34학점만 인정받으면 추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양과목은 없습니다전공필수과목은 별도로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별로 인정한 경우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의견서에 과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편입학 학점인정 심사결과표성적표(외국인 학생이 직접 제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심사의견서전적대학 교과목 개요(없을시 제외 가능⑥ 교원자격증 사본 (사범대학 재학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순으로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