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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8-23 작성자 이미소 조회수 271

2024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변경(정정) 기간 >

 

구분

일정

비고

수강 변경

9.4.()~9.6.()

10:00 17:00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수강허가 신청

9.4.()~9.5.()

10:00 17:00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수강허가신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 온라인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 승인 필요)

DU실용영어(2) 교과목은 학과 또는 단대 개설 수업을 수강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타단대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글쓰기기초 교과목은 여석이 있는 경우 타단대 수업 수강신청 가능

1. 수강허가 신청 기간: 9.4.() 10:00 ~ 9.5.() 17:00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5. 시스템 화면 참조)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업무 신청업무 수강허가신청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 과목명 중 택1)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신청 클릭 사유입력 수강허가신청 클릭 닫기

2)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업무 신청업무 수강허가신청 수강허가신청내역 상태 표시 확인

       ) 상태 설명

상태

 

 

 

   

설명

담당교수

미확인

수강허가신청

승인

수강신청

완료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미처리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 등 참고)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승인 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

기간 내(9. 6.() 17:00까지)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수강신청 <처리> 가능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학 생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9.4.() 10:00 ~ 9.5.() 17:00)

담당교수

수강허가서 승인기간(9.5.() 20:00까지) 내 승인 처리

학사지원팀

수강허가서 승인 건에 대한 일괄 수강신청 처리

(1) 9.4.() 17:00 / (2) 9.5.() 20:00 이후

승인처리 기간 후 담당교수 승인 건, 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내용은

9.6.() 17:00까지 추가 처리

학 생

학사지원팀에서 처리 후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학생시간표 또는 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신청 전체 내역 최종 확인

수강허가 승인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한 경우 9.6.() 17:00까지

수강허가 승인된 과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시간중복 과목 삭제 등)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 변경

4. 수강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 포함), DU진로개발, DU직업선택, NCS취업준비, DU커리어설계, DU취업전략, DU여대생취업전략, DU문화지대, 헌혈봉사(1)(2), 사회봉사(1)(2) 교과목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 담당 교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허가 신청은 처리되지 않음

.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승인 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 기간 내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수강신청 처리 가능

* 정정기간(9.6.() 17:00) 이후에는 추가 처리 불가

. 수강허가 신청한 과목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반드시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 후 기 수강신청 과목 삭제할 것(삭제 후 복구 불가)

- 수강허가신청 과목의 상태가 신청’, ‘미승인상태에서 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는 경우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승인이나 처리상태가 미처리인 경우에는 미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학생본인)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처리가 이루어짐

. 수강신청 불가 항목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 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공학교육인증 이수자 포함)

.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