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및 홍보

등록일 2026-03-09 작성자 박현민 조회수 34

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시행령 제15조(훈련)

   나. 예비군 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훈령 제3117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라.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