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및 홍보
등록일 2026-03-09
작성자 박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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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시행령 제15조(훈련)
나. 예비군 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훈령 제3117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라.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