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2-15
작성자 김인서
조회수 3111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2. 02. 14.(월) ~ 02. 25. (금)
다. 기관 신청기간: 2022. 02. 14.(월) ~ 02. 25. (금)
라. 실습기간: 2022.03.02(수) ~ 08.17(수) 기간내 16주/20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요건에 충족 하여야 합니다.(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다.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850-5618)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