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DU IRB) 심의 일정 안내
1. 2022학년도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DU IRB)>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 연구자(교원, 학생 등)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 중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2022학년도 DU IRB 심의 일정
1) 정규심의
회차 |
심의일자 |
접수기간 |
1차 |
2022. 03. 31.(목) |
2022.02.25.(금) ~ 2022.03.03.(목) |
2차 |
2022. 05. 26.(목) |
2022.04.22.(금) ~ 2022.04.28.(목) |
3차 |
2022. 07. 28.(목) |
2022.06.24.(금) ~ 2022.06.30.(목) |
4차 |
2022. 09. 29.(목) |
2022.08.26.(금) ~ 2022.09.01.(목) |
5차 |
2022. 11. 24.(목) |
2022.10.28.(금) ~ 2022.11.03.(목) |
6차 |
2023. 01. 26.(목) |
2022.12.23.(금) ~ 2022.12.29.(목) |
2) 신속심의: 매달 신속심의 개최
나. 유의사항
1) IRB 심의와 관련하여 첨부의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서> 및
<대구대학교 e-IRB시스템 사용 매뉴얼((연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심의서류는 e-IR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존 서류로 심의받은 건은 IRB 대표메일
(duirb@daegu.ac.kr/ 교내 51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학년도부터 변경, 지속심의 등 위반/이탈 사례 발생시 연구책임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연구자께서는 위반/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진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이탈 3회 이하: 주의공문 발송
-. 위반/이탈 4회 이상: 경고공문 발송 및 심의제한 부여
-. 회차 누적은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심의제한에 대한 범위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34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