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생명윤리위원회(IRB)]관련 지침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및 시행일자
가.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5.2), 2023. 08. 25.자
나.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5.3), 2023. 12. 08.자
다.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5.4), 2023. 12. 28.자
라.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2023. 08. 25.자
2. 주요개정사항
가. DU IRB SOP 일부 개정에 따른 버전 변경(Ver.5.1.→5.2)
1) 위원회 운영 및 연구과제 심의의 효율성을 위한 [용어정의, 위원회업무, 이해상충 등] 관련내용 자구 수정
2)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자구 및 [별지서식, 별첨] 수정
나. DU IRB SOP 일부 개정에 따른 버전 변경(Ver.5.2.→5.3)
1) 회의록 결재권자 수정
2) 신속심의 범위 최소화 및 개인식별정보 내용 수정, 구체적인 신속심의 기준 마련에 따른 내용 추가
3) 인체유래물연구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면제 불가 조항 추가, 인체유래물 등 폐기, 이관 심의 기준 추가
4)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 제공대상자 수정
5) 별지서식 내용 수정, 별지서식 제14호 삭제, 별지서식 제55호 신설
다. DU IRB SOP 일부 개정에 따른 버전 변경(Ver.5.3→5.4)
1) 별지서식 제13호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의 개인정보 수집 및 항목 내용 수정
2) 별지서식 제35호 인체유래물 동의 검토항목 추가
라.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생명윤리법 내용을 토대로 자구 수정 및 심의종류별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등
3.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개정된 내용(표준운영지침서의 경우 Ver.5.4
해당)과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서식 다운받기: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irb.daegu.ac.kr)
- 문의: 교내 5140
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필수
다.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는 지침 제18조에 따라 외부에 공시하여서는 아니됨.